증권
금감원, 중국고섬 상장 주관사 대우증권에 중징계
입력 2014-02-20 16:28 
금융감독원이 코스피 상장 3개월 만에 퇴출당한 중국고섬과 관련해 상장 주관사였던 KDB대우증권에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국고섬의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에 '기관경고', 임직원 2명에게 정직, 4명 감봉, 8명에게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대우증권이 중국고섬 상장 대표 주관사로서 기업실사 등 인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우증권은 중국고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2010년 3분기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았는데도 거래내역 확인 등 실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중요계약 체결 사실 등 투자 위험요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주요 토지계약 관련 공시자료가 일치 하지 않은 것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경고를 받은 증권사는 3년간 최대주주 자격 요건에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 제한되는 등 신규 사업을 펼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가취소의 4단계로 나뉜다.
중국고섬은 지난 2011년 1월 한국 증시에 상장했다. 하지만 그해 3월 재무제표에 예금잔액을 거짓 기재한 혐의가 드러나 거래정지됐다가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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