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값 아파트' 미끼로 수억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14-02-20 15:20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5살 구 모 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구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8억 6,000만 원 상당의 미분양 아파트를 50% 할인해 분양해주겠다며 101명에게 청약금과 계약금 명목으로 모두 4억 8,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아파트의 한 법인 인감을 위조해 분양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위조된 분양 계약서를 금융기관 3곳에 제출해 6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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