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 미분양 아파트 반값 분양 사기 피의자 구속
입력 2014-02-20 14:45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의 계약금을 가로채고 불법 대출을 시도한 혐의(사기 등)로 용인지역 D 분양사무실 대표 구모씨(45)를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용인시 수지구 소재 미분양아파트의 계약자를 모집하면서 8억6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4억20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101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2200만 원씩 모두 4억87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시행사가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해당 업체로부터 미분양아파트를 대물로 받은 것이 있다"며 계약자들을 속이고 정식 매도인인 A법인의 인감을 위조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는 계약자들에게 금융기관 3곳에 직접 대출신청을 하도록 해 총 60억 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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