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씨티·대구銀, 신한생명 상품권 수수…방카슈랑스 위반
입력 2014-02-20 14:42 
한국씨티은행과 대구은행이 방카슈랑스 관련업무 위반으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씨티.대구.부산.SC.신한은행, 삼성.동양.대우.미래.대신증권 등 10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하 '방카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방카슈랑스 업무관련 부당 금품수수 행위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의 105개 지점 및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의 27개 지점 등 총 132개 영업점에서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해 신한생명으로부터 총 7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판촉물로 제공해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사에 전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 등 10개 방카대리점에 대해 각각 과태료 2500~50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씨티은행 및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위반점포 수 등을 감안해 기관주의를 병과했다.

또 방카대리점 직원 61명(행위자 36명, 감독자 25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고, 5개 은행 방카대리점의 관련 직원 24명에 대해서는 은행법에 따라 각각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보험회사에 대한 방카대리점의 부당한 지원요구 여부를 상시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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