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이사회가 경남·광주은행 분리매각에 대한 철회 또는 연기 입장을 결정한다.
20일 우리금융 한 사외이사는 "오는 26일께 이사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 분할 철회·연기 여부를 결정키로 이사진이 의견을 모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조특법 조세소위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등이 문제가 돼 무기한 연기되며 '삐걱'거리고 있다.
앞서 안 사장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노무현은 종북 하수인,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보다 더 나쁜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라는 글의 트윗글을 올려 논란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예정된 KIC 업무보고와 함께 향후 기재위 일정을 모두 거부, 우리금융 자회사 매각 작업이 안갯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당초 여야는 20일 조세소위를 열고 우리금융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과정에서 이연법인세 6500억원을 면제해주는 조특법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분할일인 다음달 1일까지 조특법 개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지방은행 매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우리금융은 6500억원의 이연법인세를 그대로 내야 할 경우 경남·광주은행의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변경한 상태다. 자칫 지방은행 매각 자체가 백지화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우리파이낸셜과 우리자산운용은 이번주 중으로 각각 주식매매 계약을 매듭, 협상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다. 우리파이낸셜은 KB금융에, 우리자산운용은 키움자산운용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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