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시 거점시설 주변지역 규제 완화
입력 2014-02-20 13:51 
터미널·역사 등 도시내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가칭)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업무보고시 이같은 밝히면서 이는 현행 용도지역제가 토지의 허용용도와 밀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융복합적 토지이용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조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가칭)입지규제최소지구'에서는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용도지역별 일률적 기준 대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별도 규정이 마련된다.
또한 각종 건축기준, 주차장기준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들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터미널 등 도시내 주요 거점시설 주변지역의 용도․밀도를 완화하여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하거나, 기존 주거지역에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광·문화·상업 등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칭)입지규제최소지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계획으로, 금년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15년에 시범지정하여 운용한 후 제도의 효과 등을 보아가면서 대상지역, 지정권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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