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차량 후진시 사고 예방을 위해 후방카메라나 후진 경고음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해 21일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뿐만 아니라 밴형 화물차와 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박스형 적재함이 있어 뒤가 보이지 않는 자동차 등에는 후방 카메라나 후진경고음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운전석 양족 모두에 광각 실외 후사경을 달도록 했다.
차량 문에는 어린이가 차에서 내리고 있다는 내용의 정지 표시장치를 달아야 한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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