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0일 원전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원전 수처리 전문업체인 한국정수공업의 이모(76) 당시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한수원 부장급의 인사 청탁과 함께 H사 송모(53) 당시 대표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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