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전비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6개월 선고
입력 2014-02-20 11:18  | 수정 2014-02-20 14:59
【 앵커멘트 】
원전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진 기자!
(네, 부산지검 동부지원입니다.)


【 질문 】
박영준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죠?


【 기자 】
네, 원전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박 전 차관이 원전브로커 52살 이윤영 씨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010년 3월, 이 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이 김종신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박 전 차관에게 징역 6월과 벌금 1천400만 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억 1천만 원, 추징금 1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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