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예외규정 마련
입력 2007-01-23 09:47  | 수정 2007-01-23 11:06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애꿎은 서민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걱정이 됐었는데요.
은행들이 이들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시중은행들이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한다구요?

그렇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DTI 총부채상환비율 4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과 실수요자들도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예외 규정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습니다.

우리은행은 6억원 이하 아파트에 한해 신혼부부나 미취학 아동을 둔 대출자에게는 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고,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개인사업자에게는 5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3억원이상~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을 40~60%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경우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총부채상환비율과 관계없이 1건당 5천만 원까지는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입사원은 회사 평균 연봉을 소득 기준으로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검토한 뒤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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