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고제 폐지
입력 2007-01-23 09:32  | 수정 2007-01-23 09:32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가 폐지돼 제3자도 관련 범죄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친고제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포함해 제3자도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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