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천억 횡령 '철거왕' 이 모 씨 1심서 징역 7년
입력 2014-02-20 07:00  | 수정 2014-02-20 08:12
【 앵커멘트 】
재건축 현장에서 이른바 '철거왕'으로 통했던 철거업계의 대부 이금열 씨가 1천억 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김명수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돈을 건넨 사람은 '철거왕'으로 불리는 다원그룹 회장 이 모 씨였습니다.

이 씨는 철거반원을 시작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방화와 폭행 등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업계의 대부 자리에 오른 신화적인 인물.

이 과정에서 김명수 전 의장뿐 아니라 공무원 다수와 정치인에 대해 전방위 로비를 벌여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2006년부터 회사 돈 1천5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무분별한 자금 운영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결국 회사를 파산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유죄판결로 이 씨의 '철거왕 신화'도 사실상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todif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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