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성매매 혐의’ 성현아, 첫 공판이 5분 만에 끝나
입력 2014-02-19 21:38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첫 공판이 5분 만에 끝났다.
19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성현아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성매매) 첫 공판이 열렸다.
성현아는 수척한 얼굴에 뿔테안경을 쓴 채 법원에 나타났다. 하지만 재판은 5분 만에 마무리됐고, 성현아는 미리 준비된 차량을 타고 금세 현장을 떠났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관련자 외의 참관이 통제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안산지청 안병익 차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혐의로 연예인 A양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성현아의 실명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A로 지목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총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지난 달 16일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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