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성현아, 성관계 후 5000만원 받은 혐의…"이게 정말이야?"
입력 2014-02-19 17:33  | 수정 2014-02-19 17:47
'성현아' 사진=영화'애인' 스틸컷


'성현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첫 공판이 1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성현아는 1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두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성현아 측이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성현아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금성과 단원 두 곳이지만, 금성 측은 이날 사임할 뜻을 밝혔습니다.


금성 측은 1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말한 뒤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지난 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재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약식기소를 받아들였다면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한 건 그만큼 성현아가 억울하고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라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 첫남편과 이혼하고 2010년 5월 6살 연상 사업가 최모씨와 재혼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성현아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기 직전 성매매를 했다는 말이 됩니다.

성현아는 결혼 2년만인 2012년 8월 아들을 출산하기도 했습니다.

성현아는 과거 한 사진작가와 공개 연애를 하며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외 홍상수 감독의 영화 남자는 여자의 미래다 등 각종 영화는 물론 화보를 통해 과감한 노출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성현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진짜 5000만원 받은 거야?" "성현아, 어떻게 이런 일이!" "성현아, 팬이었는데" "성현아, 어떻게 된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