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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밝히기 위해 정식 재판 회부
입력 2014-02-19 16:40 
성현아(39)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사진=MBN스타 DB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19일 성현아는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두했다. 성현아 측 소송대리인이 지난달 24일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공판은 사건 관계자 외에 참관이 통제됐다.

재판을 위해 법원에 나타난 성현아는 뿔태 안경에 다소 수척해보이는 얼굴로 나타나 급히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이후 5분 여만에 다시 나와 건물 앞에 미리 세워뒀던 차량을 타고 급히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성현아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금성과 단원 두 곳이었으나, 금성 측은 이날 사임의 뜻을 밝혔다. 사임의 뜻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 된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지난 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답했고, 이에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사업가 최모(45) 씨와 재혼했으며 2012년 8월 아들을 출산했다. 2011년 드라마 MBC 드라마 ‘욕망의 불꽃 이후 연예계 활동을 멈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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