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또하나의약속’ 측, 롯데시네마 향해 목소리 높이는 이유
입력 2014-02-19 16:32 
사진=손진아 기자
[MBN스타 손진아 기자]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측이 롯데시네마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뭘까.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측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동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1층 광장에서 롯데시네마 불공정거래 제소 관련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한 ‘또 하나의 약속의 박성일, 윤기호 PD, 삼성반도체 피해자 고(故) 황유미 씨의 부친 황상기 씨를 비롯해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 지키기 활동을 펼쳐온 반올림,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등의 관계자들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위반한 롯데시네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하나의 약속 측에 따르면 해당 영화가 받은 불이익은 상영관 등 배정에서의 불이익과 단체관람 예매 거절 및 대관 거절, 광고 거절이다.

‘또 하나의 약속은 개봉 2주전인 2014년 1월 넷째주에 개봉 예정작 예매율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순위 1위, 2월 4일 영진위 통합전산망 실시간 예매율(상영중 영화 포함) 3위, 금주 개봉 예정작 8편 중 1위 등으로 높은 흥행 가능성을 확인했다.

통상 이와 같이 흥행 가능성이 높은 영화의 경우 전국 500개 상영관에서 개봉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그러나 개봉일인 2월 6일 전국 상영관 배정 현황에서 롯데시네마가 ‘또 하나의 약속에 배정한 상영관은 21개에 불과했다. 이는 2월 4일 기준 예매율 9위 영화 ‘피 끓는 청춘에 92개 상영관을 배정한 것과 현저히 대비된다.

서울 지역 멀티플렉스는 총 60개 중에 ‘또 하나의 약속은 19개에서만 상영 중이고, 서울 10개구에서는 피신고인 회사를 포함하여 CGV, 메가박스 어느 곳도 상영관을 배정하지 않기도 했으며 상영시간 배치에 있어서도 피크 타임을 벗어난 오전, 오후 시간이나 늦은 밤 시간대에 집중 배정됐다.

서울대 로스쿨 인권법학회 산하 ‘산소통(산업재해노동자와 소통하는 모임) 관계자는 개봉 3주전부터 단체관람을 롯데시네마 상영관에 문의했다. 이에 상영관 매니저는 2월 3일 오전 서울대입구역 지점에서 상영 확정되어 단체관람 가능하다고 연락하였으나, 다음 날 오전 산소통 관계자에게 연락해 상영이 취소되어 단체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런 통보에 산소통은 영화사 측에 대관이라도 가능한지 문의했고, 영화사는 롯데시네마에 문의를 하였으나 롯데시네마는 ‘개봉하지 않는 영화는 상영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영화사의 영화 배금을 맡고 있는 배급사 OAL은 롯데시네마 측에 영화 광고 청약을 해 광고 게재 약 1개월 전에 광고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었다. 하지만 광고 게재일 약 10일 전에 피신고인은 갑자기 직원 실수라는 이유를 대며 래핑광고는 물론 스크린 광고에 대해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 광고 거절은 같은 시기의 영화 중에서 유독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이다.

사진=손진아 기자
이번 기자회견에서 황상기 씨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끼리만 만찬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관행은 절대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롯데시네마는 지금이라도 영화관을 많이 열어서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을 보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기호 PD 역시 극장에서 상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객은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가 없다. 영화를 선택할 권리는 극장에게 있는 게 아니라 관객에게 있는 것이다”며 이 영화가 차별을 받아야만 한다면 이는 억압하는 것이고 영화를 보고 싶은 관객의 권리와 욕구를 뺏는 행위다. 우리는 진심 어린 사과를 롯데시네마에 요청한다. 더 이상의 피해가 나오질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