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후배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양성호(24)씨에 대해 '의사자' 신청이 추진된다.
부산외대는 19일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양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해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유족과의 보상합의와 장례를 치르는 것이 우선되는 만큼 그 이후에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양씨는 지난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때 밖으로 탈출했다가 후배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현장에 뛰어들었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양씨의 감동적인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와 SNS 등에서는 고인을 추모하는 행렬이 잇따랐다.
부산외대 측은 "양성호 학생의 행동은 관련법에 따라 '의사자'로 지정되는데 충분한 것으로 안다"며 "후배를 살리겠다는 희생정신과 살신성인의 자세는 귀감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학교 측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시 상황을 모두 종합해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양씨의 어머니 하계순씨는 "지금은 슬픔이 너무 커서 어떠한 말도 잊은 상황"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할 경우 구조행위와 죽음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법률에 따라 보상하고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자는 사망 당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다.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2011년도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르면 2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족들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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