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거시장의 80%를 점유해 철거용역업계 대부로 불리던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45)이 실형을 살게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9일 1000억 원대 회사돈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000억 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 등에게 3억500만 원의 뇌물을 건넸다"면서 "주식회사 제도를 남용하고 방만한 운영을 한 만큼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1인 회사이고 일부 범행이 계열사끼리 이뤄진 점, 뇌물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6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회사자금 884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150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됐다.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중도금 대출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작년 11월 이씨로 부터 돈을 받은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55) 등 전.현직 시의원 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방공무원, 조합장(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도시정비업체 대표 등 5명을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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