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소주업체 담합으로 볼수 없다" 파기환송
입력 2014-02-19 14:46 
대법원 1부는 하이트진로 등 9개 소주업체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합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진로를 통해 전체 소주업체의 출고가를 통제하는 업계 특성을 고려하면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소주업체들이 두 차례에 걸쳐 가격담합을 했다며 모두 250여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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