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최대 9000만원까지 주거환경관리사업 비용 지원
입력 2014-02-19 14:08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사업장에 주택의 개량.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9000만원까지 저리 융자 형식으로 지원한다.
1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전면 철거 방식을 벗어나 단독.다세대주택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형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주택 신축 비용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구분해 각각 9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해준다. 무주택 가구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금리를 0.5% 인하해 1.5%로 빌려준다.

주택개량 비용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각각 최대 45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지원된다.
다만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비용을 지원 받으면 융자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구와 중증장애인주택에는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1.0%의 금리로 비용을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계획 수립이 끝난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동작구 흑석동 등 총 17곳이다. 강북구 미아동, 동대문구 전농동 등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6곳도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대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과에 신청서와 주택개량.신축 공사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어르신주택은 주민등록등본을, 중증장애인은 장애진단서를, 협동조합주택 신축인 경우에는 협동조합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앞으로도 거주자 입장을 반영한 소규모 주택 개량.신축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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