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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 시작 "5000만원 받은 혐의"
입력 2014-02-19 12:31  | 수정 2014-02-19 17:42
성현아/ 사진=MBC 이산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 시작 "성관계 맺고 5000만원 받은 혐의"

'성현아'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성현아는 1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성현아 측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달 24일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날 공판에는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통제됩니다.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성현아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금성과 단원 두 곳이지만, 금성 측은 이날 사임할 뜻을 밝혔습니다. 금성 측은 19일 스포츠한국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오늘 사임계를 제출했다"고만 밝힌 뒤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지난 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재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약식기소를 받아들였다면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한 건 그만큼 성현아가 억울하고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라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에 대해 누리꾼들은 "성현아, 재판까지 가다니" "성현아, 이제 잃을 게 없다 이건가" "성현아, 아이도 낳았던데 이런 일 벌어져서 짜증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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