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채권자, 회생계획안 거부”
입력 2014-02-19 07:29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가수 박효신이 일반회생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해 화제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가수 박효신이 일반회생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해 화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박효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함에 따라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그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소식에 누리꾼들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이럴수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