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석기 내란음모 판결 뒤 첫 공개변론…공세에 나선 법무부
입력 2014-02-18 20:00  | 수정 2014-02-18 20:50
【 앵커멘트 】
이석기 의원의 1심 선고 후폭풍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두 번째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진보당이 과연 헌법에 어긋나는 정당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강현석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이석기 의원의 선고 하루 만에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두 번째 공개변론.

법무부는 1심 선고결과를 의식한 듯,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참고인 진술을 통해 진보당이 사실상 노동자 독재를 지향해 국민주권을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과 함께 유죄가 인정된 다른 진보당원을 언급하며 이는 진보당 활동이 아니냐고 캐물었습니다.

진보당 측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당원의 행동이 정당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당 내부의 처리과정을 먼저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민주주의 기본이 관용이라며 법무부가 낡은 이데올로기를 내걸고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법정 밖에선 일부 보수단체들이 진보당 해산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헌재는 다음 달 11일 3차 공개변론을 갖고 참고인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볼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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