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한화케미칼을 포함해 한화 전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한화그룹은 18일 한화가 김승연, 심경섭, 박재홍 각자대표 체제에서 심경섭, 박재홍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한화케미칼도 김승연, 홍기준, 방한홍 각자대표에서 홍기준, 방한홍 각자대표로 변경했다.
이밖에 한화건설, 한화L&C,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 나머지 계열사 5사의 대표이사직에서도 사임을 표명했으며 조만간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김 회장이 한화, 한화케미칼의 대표이사직을 사퇴한 이유는 집행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관련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한화와 한화케미칼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인물이 임원으로 있을 경우 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에 의해 화학류 제조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관련 회사에 취업할 경우 해당 회사는 업무가 제한되고 취업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은 최근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
한화측은 김승연 회장이 판결 확정 이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의거해 양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며 나머지 비상장사도 회사별 일정에 맞춰 사임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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