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18일 값싼 단풍나무 수액에 지하수 등을 섞어 가짜 '광양 백운산 고로쇠약수'를 제조해 수억원 어치를 팔아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이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남 거제와 양산지역에서 생산한 단풍나무 수액을 구입해 지하수와 사카린이 함유된 제품을 혼합해 가짜 광양 백운산 고로쇠 약수를 제조했다.
이씨는 광양 백운산 일대 산장과 순천 선암사 일대 식당 등 30여곳에 1만5000여통(1통 18ℓ) 5억1000여 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순천에 건물을 임대해 대형 저수조와 18ℓ들이 물통 300여개 등을 갖추고 지하수 물을 끌어올려 값싸게 사들인 단풍나무 수액과 사카린이 함유된 제품을 혼합해 지리적표시품인 '광양백운산 고로쇠약수'라고 가짜 상표를 붙여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가짜 고로쇠물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산장, 식당, 고로쇠 협회, 인허가 관련 당국 등을 추가로 조사하는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한 노력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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