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朴대통령 대선공약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종합)
입력 2014-02-18 17:2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공약으로 사교육이 비성장적으로 난립해 공교육이 무너지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의 경우엔 선행교육을 광고할 수 없도록 했다.
대학을 포함한 초중고교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 넘어갈 수 없게 규정했으며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신설했다.
각급 학교장은 선행 교육을 지도·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특별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선행 학습 여부를 심사하고 지도·감독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시도 교육감 산하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각각 마련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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