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조트 붕괴' 사고 체육관 준공 후 6년간 공식 안점점검 無
입력 2014-02-18 16:20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2009년 준공 이후 한 번도 공식적인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안전행정부와 코오롱그룹 등에 따르면 코오롱그룹이 소유한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콘도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 시설로 지정돼 작년 11월 점검 당시 보통(C)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 체육관은 체육시설로 분류돼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에서 배제됐다.
특별법 관리 대상은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의무가 없던 것이다.

특별법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나 소유주의 책임 하에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법마저도 5000㎡ 이상 건물을 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면적이 1205.32㎡인 체육관은 온전히 코오롱 그룹의 관리 아래 있었다.
사고는 결국 코오롱그룹이 폭설이 내린 상황에서 붕괴 사고 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주시 관계자는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2009년 사용승인 이후 한 번도 안전점검을 한 기록이 없다"며 "법적으로 건물주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부기관에 의뢰한 점검은 없었지만 리조트 관리팀에서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건물의 안전과 소방 등에 관한 내부 점검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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