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경주 사고 보라" 하도급 비리 엄중 경고
입력 2014-02-18 15:57 

경주 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로 부산외국어대 학생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판사가 이번 사고를 예로 들며 건설사 하도급 비리를 엄중경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장찬수 판사는 18일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또는 편의제공 댓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모 건설사 직원 최모씨(50)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85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5개 대형건설사 임직원 6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금품을 수수한 대형 건설사 직원과 이들에게 금품을 상납한 김모씨(50) 등 하도급, 재하도급 업체 직원 등 27명 중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나머지 18명은 2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제 발생한 경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일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도 돈을 빼돌린 만큼 건물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건물붕괴 등 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 하도급 비리는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서되지 않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대형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간 갑을 관계, 비자금 조성 액수, 금품수수 액수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친 장 판사는 상당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령한 이유를 설명하며 "어제(17일) 사고를 생각해보라"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대형 건설사 임직원인 최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사 도어영업팀 직원 등으로부터 아파트 공사 발주 등의 대가로 적게는 1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8500만 원씩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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