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폭설피해 中企에 최대 10억원 지원
입력 2014-02-18 14:29 

중소기업청은 동해안 폭설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을 위해 55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폭설 피해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업체당 10억원을 3% 고정금리로 최대 5년간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25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활용된다. 또한 이미 재해 발생 전에 지원받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는 업체는 상환을 유예하거나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업체당 3억원 한도, 고정 보증 수수료율 0.5%로 보증기간 최대 5년의 재해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재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00억원을 투입해 업체당 7000만원 한도 내에서 3%의 고정금리로 최대 5년까지 시중은행에서 융자 지원한다.

특히 담보능력이 부족해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7000만원(제조업 1억원) 한도, 보증수수료 고정 0.5%, 보증기간 최대 5년의 소상공인 재해특례보증을 해준다.
긴급 복구자금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내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대출신청을 하고,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이나 지역신보재단을 찾아 대출 또는 특례보증 신청을 하면 된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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