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조명 제품 원산지 표시 '객관적·합리적' 기준 따라야
입력 2014-02-18 14:29 

중국에서 수입한 핵심 부품을 이용해 국내에서 조립한 조명 제품에 대해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 안정기 내장형 램프(삼파장 전구) 제조업체 대표 유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주요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만든 램프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완제품 총 제조원가 및 수입원가를 산정하기에 적합한 객관적, 합리적 증거에 기초해 국내 제조원가를 산정했어야 하는데도, 완제품의 원산지를 섣불리 단정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국내 생산 물품의 수입원료가격은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가격) 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하므로 국내에서 생산된 램프 부품이 있더라도 이는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에 포함돼야 하며 국내 제조원가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국내에서 만든 부품의 제조원가는 원료 수입 가격이 아닌 국내 가격으로 매겨도 되기 때문에 유씨의 제품은 국내산으로 볼 수 있다며 대외무역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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