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유령 업체 이용해 불법이체 일당 검거
입력 2014-02-18 14:23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여 6천여 명의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가려 한 혐의로 김 모 씨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판매상에게 300만 원을 주고 7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유령 회사를 통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계좌이체서비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6천여 명의 계좌에서 1인당 1만9천800원씩 1억 2천여만 원 출금을 신청했지만, 일부 피해자들의 항의로 금융당국이 결제 요청을 취소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김 씨는 계좌이체서비스가 고객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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