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소음기준 신설
입력 2014-02-18 13:57 

서울시가 소음과 악취관련 민원이 많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자치구에 통보한다고 18일 밝혔다.
18일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구들이 대규모 기기를 특별한 기준 없이 사용하다보니 소음, 악취 민원이 있어 우수 감량기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률과 소음, 악취, 전력소비량 기준 등이 포함된다. 소음 기준은 가정용은 50㏈, 업소용은 70㏈ 이하여야 하고 악취 기준은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배출구는 500이하, 기기 주변은 15이하로 잡혔다.
희석배수란 채취한 공기를 깨끗한 공기로 희석시킬 때 악취 판정요원이 냄새를 맡아 냄새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배수가 높을 수록 악취가 강한 것으로 판정한다.
전력소비량은 하루 70㎾h 이하로 설정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은 건조방식 기기의 경우 75% 이상, 발효소멸 기기는 9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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