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회생절차 중도 종료 대체 '왜?'…이제 파산 신청하려나?
'박효신'
가수 박효신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판사는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회생신청이 중도 종료됨에 따라 박효신은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혹은 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입니다. 담보채권 10억 이하,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있고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사람은 일반회생절차에 따라야 한다. 변제 기간은 10년입니다.
박효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효신, 빨리 좋은 소식 들었으면 좋겠어요" "박효신, 노래 진짜 잘하는 가수인데 안타까워" "박효신, 어쩌다 이런일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