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에버랜드 사건 공소장 변경 적법"
입력 2007-01-22 12:17  | 수정 2007-01-22 12:17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낸 준비서면을 토대로 검찰에 공소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고, 검찰과 변호인 동의를 얻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8일 속행공판을 열어 에버랜드 이사회가 열렸던 지난 96년 12월3일 이재용씨 등이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마련해 납입한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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