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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일방회생절차 실패…“채권자, 회생계획안 거부”
입력 2014-02-18 11:13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송초롱 기자] 가수 박효신이 일반회생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박효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함에 따라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그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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