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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일반회생절차 실패‥변제계획 채권단 비동의
입력 2014-02-18 11:0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박효신의 일반회생절차가 중도 종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했다. 박효신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채권단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회생신청이 중도 종료됨에 따라 박효신은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하게 됐다.
한편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 해 11월,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개인회생은 담보채권 10억 이하,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있고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사람은 일반회생절차에 따라야 한다. 변제 기간은 10년이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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