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란 음모' 이석기 징역 12년 "대한민국에 명백한 위험 초래"
입력 2014-02-18 10:50 
'이석기' 사진=MBN


'내란 음모' 이석기 징역 12년 "대한민국에 명백한 위험 초래"

'이석기 징역 12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이석기 의원이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조직원들과 함께 내란을 음모·선동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RO 모임의 실체 및 이 의원 등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 실행을 모의한 내란음모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 의원 등이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의원을 R0의 총책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R0는 세포 구성원 130여명으로 구성된 비밀결사 모임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실체에 상응한 법원이 합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선고 결과에 대해 "정해진 결론에 일사불란하게 맞춰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1심이 간과한 쟁점을 항소심에서 명백히 밝히겠다"고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날 이석기 의원 외에 이상호와 다른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석기 징역 12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석기 징역 12년, 모두 유죄" "이석기 징역 12년, 드디어 나왔네" "이석기 징역 12년, 12년 받았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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