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품권 업체 지정 위해 실적 조작
입력 2007-01-22 11:22  | 수정 2007-01-22 11:22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가맹점 영업 실적을 조작한 상품권 업체 대표들이 잇따라 기소됐습니다.
상품권 업체 P사 대표 A씨 등 2명과 T사 대표 B씨 등 3명은 가맹점에 대금 상환 요청을 받아 돈을 결제한 것처럼 실적을 허위 작성해 심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에 대한 심사기준이 강화되자 부실한 회사 영업실적을 감추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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