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석기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 “죄책이 매우 무겁다”
입력 2014-02-18 09:26 
이석기 징역 12년, 통합진보당 이석기(52)의원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석기 징역 12년

통합진보당 이석기(52)의원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석기(52) 의원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4년 만에 내란음모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지난 17일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RO 모임의 실체 및 이 의원 등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 실행을 모의한 내란음모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의원 등이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