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식품부, 'AI 반경 3㎞ 살처분'유지
입력 2014-02-18 00:51 
발병농가 반경 3㎞ 이내인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현장 상황을 고려해 살처분 범위를 다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과 같이 발병농가 반경 3㎞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원 차관보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두고 여러 논란이 제기됐지만 앞으로도 3㎞ 이내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하지만 무조건 3㎞ 이내는 다 살처분하는 게 아니라 가축방역협의회 위원들을 직접 현장에 보내 지리적 조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