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공동주택 납품 가스보일러 담합 5개사 제재
입력 2014-02-18 00:46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입찰을 담합한 5개 보일러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5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대상 사업자는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린나이코리아, 롯데알미늄, 대성합동지주 등입니다.
이들 5개사는 가스보일러 국내 시장점유율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2006년 3월 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센텀 현장 건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이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 건까지 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짜고 참여했습니다.

업체 간 공조 분위기는 아파트 건설사 등 대규모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는 특판업무 담당자들의 모임인 '특우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징금액은 귀뚜라미가 1억6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 1억4천800만원, 린나이코리아 1억1천600만원, 롯데알미늄 9천800만원, 대성합동지주 2천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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