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재락 변호사
입력 2014-02-18 00:27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외부인사인 이재락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와 관련된 민원 제도와 납세 절차 개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총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이 납세자보호관은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5년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임 이 납세자보호관은 판사 재직 당시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 따뜻한 배려도 잊지 않는 판결을 내는 등 균형잡힌 시각을 지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앞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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