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석기] "국가 시설 파괴 논의"…'내란 음모죄' 인정
입력 2014-02-17 20:01  | 수정 2014-02-17 20:39
【 앵커멘트 】
재판부는 논란이 컸던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이 RO 총책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사전에 논의했다며 내란 음모죄를 인정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판부는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가 내란 음모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이 'RO' 조직원 1백 30여 명과 이석기 의원이 가진 비밀모임의 내용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KT혜화지사 등 국가시설을 파괴하자고 모의하고 두 달 동안 사전준비를 한 것이 곧 내란을 실천하려고 음모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직원의 충성도와 구체적이었던 폭동 계획을 고려하면 'RO'가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조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음모죄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폭동을 논의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지난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루됐던 내란음모 사건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 측은 여전히 'RO'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내란 음모죄 인정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편집 : 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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