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경찰폭행 50대 무죄선고…"미란다원칙 고지하지 않았다"
입력 2014-02-17 18:20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취객이 '미란다 원칙'을 제때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를 체포할때 체포 이유와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 헌법상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모(56)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 북구 고성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행패를 부렸다.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경찰서 고성지구대 소속 류모(48·여) 경위는 현장에서 이씨를 설득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했지만 이씨는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몸부림을 치다가 류 경위의 턱 부위를 1차례 때렸다.
식당 주인까지 힘을 합치는 바람에 결국 이씨는 순찰차에 태워졌지만 지구대로 이동하면서도 순찰차 보호막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한모(51) 경사에게 욕을 하거나 얼굴을 들이받아 상처를 입히는 등 난동을 계속했다.
경찰은 지구대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씨에게 피의사실 요지 및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린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한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17일 이씨의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이씨가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는데도 피의사실 요지 등을 알리지 않은 채 힘으로 순찰차에 태운 것은 현행범 체포의 절차에 위배되는 만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 행위는 위법한 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게 됐거나 위법한 체포에 따르는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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