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절도죄 복역 출소 '누범기간' 8일새 세 차례 택시강도질…20대 영장
입력 2014-02-17 18:07 
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박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께 동구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기사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겁을 줘 1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지난 16일 새벽까지 여드레 사이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택시기사 3명에게서 모두 44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절도죄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박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동구 한 PC방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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