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교생 제자 중상 입힌 교사에 벌금…"올바른 교육방법으로 볼 수 없다"
입력 2014-02-17 17:58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17일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의 멱살을 잡아 끌고 나가다가 함께 넘어지는 바람에 중상을 입힌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대구 모 고교 이모(52) 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이 교사가) 멱살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학생을 계속 끌고 다니다가 상처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면서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이고 사회통념상 올바른 교육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2012년 5월 수업태도가 불량한 이모(당시 16) 군 등에게 교실에서 나갈 것을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자 멱살을 잡고 4~5m 끌고 가던 중 함께 넘어져 이 군에게 전치 6개월의 상처(왼쪽 팔꿈치 탈구)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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