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한銀, 고객계좌 수백건 무단조회
입력 2014-02-17 17:10  | 수정 2014-02-17 21:50
신한은행이 일반인 계좌 수백 건을 무단 조회한 것으로 밝혀져 이르면 다음달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신한은행 일부 부서 직원이 272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점 때문에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데 이어 또다시 무단 조회로 제재를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정ㆍ관계 고위 인사에 대한 무단 조회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 계좌조회 약 150만건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살펴봤으며 수백 건의 무단 계좌조회 사실을 발견해 이르면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일부 무단 조회는 임직원이 가족 명의 계좌를 조회한 것 등이지만 2010년 신한 사태를 전후해 무단 계좌조회를 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계좌조회는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주로 이뤄졌다.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는 2010년 9월 신한 사태를 전후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측근들,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계좌조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한은행은 사외이사와 감사 등 내부 조직원까지 무단 계좌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불법 계좌조회 대상으로 거론한 22명 중 15명은 동명이인으로 밝혀졌지만 7명은 당사자가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에는 노회찬 전 의원과 신한은행 상근감사위원, 사외이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고객들에 대한 무단 조회는 영업부서가 아닌 본점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많았으며,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측 인물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일부 임원들에 대한 계좌조회는 현금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상시감시시스템에 따른 적법한 조회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해명이 적절한지를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일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한은행은 고객 정보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2012년 말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내부 부서 직원 76명이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고객 272명의 개인정보를 1621회 무단 조회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당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신 전 사장 측은 이번 금감원 검사 결과가 또다시 봐주기성으로 흐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신 전 사장 측 관계자는 "상시 감사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동명이인 현황 조회' 등을 집중적으로 한 것 자체가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뒷조사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을 방증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보다 철저한 검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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