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특허전쟁 대비 소액 소송보험 첫선
입력 2014-02-17 17:10  | 수정 2014-02-17 19:28
벤처ㆍ중소기업이 특허소송 등 해외 업체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에 휘말릴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특허소송 보험은 미국에서 새로운 보험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지식재산권(IP) 금융의 한 축으로 첫 보급형 상품 출시를 계기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등 일부 손해보험사가 곧 '소액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 상품은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는 500만원 정액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현재에도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지재권 소송보험이 있으나 이번 상품은 초기 벤처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 400만원은 지식재산보호협회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100만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0만원을 실제 부담하면 보상은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이 보험 가입 후 특허소송 등이 제기되면 법률 비용의 60~80%를 보장해주는 것이 이 보험 상품의 주요 특징이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ㆍ호주 지역에서 이런 소송에 당하면 피보험자는 소송비용의 20~40%를 제외하고 1억원 한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은 매출액 1조원 이하 중소ㆍ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평균 200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면 최대 5억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하지만 초기 벤처기업이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품이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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