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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국보법 위반 인정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4-02-17 16:51 
이석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 선고를 받았다.
이석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를 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RO(혁명조직)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 사상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1심 선고로 지난해 11월 시작된 재판은 모두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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