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 3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10개 추가됐습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피부미용업과 귀금속 소매업 등 10개 업종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으로 추가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들 업종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